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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진귀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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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판단시 신축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주택A(조정대상지역)

2025.04.21 낙찰받아 보유중

주택B(조정대상지역)

2026.01.19 신축소형주택 분양받아 보유중

주택A와 B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음

주택B 는 110 대책 신축소형주택에 해당됨

(취득세 혜택 이미 받음)

주택A 를 매매사업자로 매도 했을때

비교과세에 의해 단기매도 세율 77% 가 적용되는지?

또는

주택A를 매도할때 주택B는 110대책으로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하므로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로 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일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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