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쩐지진귀한기니피그
채택률 높음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판단시 신축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주택A(조정대상지역)
2025.04.21 낙찰받아 보유중
주택B(조정대상지역)
2026.01.19 신축소형주택 분양받아 보유중
주택A와 B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음
주택B 는 110 대책 신축소형주택에 해당됨
(취득세 혜택 이미 받음)
주택A 를 매매사업자로 매도 했을때
비교과세에 의해 단기매도 세율 77% 가 적용되는지?
또는
주택A를 매도할때 주택B는 110대책으로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하므로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로 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일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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