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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대법원에서 판결을 할때 전원합의체라는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자주 나오는데요ㆍ전원합의체는 무엇인가요 ? 전원이 합의해서 판결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원 합의체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나머지. 대법관이 전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대법관의 경우 전체 참여가 어렵더라도 3분의 2참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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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원 합의체는 법원의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하여 사건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모든 판사가 참여하여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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