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선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살아났구요...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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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원합의체 대상 사건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나, 종전 대법원 판시 등을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