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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나무늘보194
회사 지인이 원룸 이사 를 하고싶어하는데 이사비용이 비싸서 고민끝에 저희 아버지1톤 트럭으로 기름값만 받고 옮겨주려고 하는데 1톤트럭이 화물용이 아니고 흰색번호판인데 이경우 위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친구간의 호의로 일반 트럭을 이용하여 개인 이삿짐을 일회성으로 옮겨 주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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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1회적으로 호의상 짐을 옮기는 것이라면 화물용이 아니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