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 보일러 수리비부담문의
안녕하세요
보일러가 지난달부터 고장이 난었던듯합니다
전년도 동월보다 2배의 가스비가 부과되었고
몇일전부턴 온수도 안나오길래 급하게 출장을 불렀습니다
귀뚜라미 꺼길래 귀뚜라미에 직접as문의하였고
바로오셔서 컨트롤러교체 및 출장비 14만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그전엔 얘기하지못하였고
기사님 오셔서 문제파악후 연결해드리고
교체전에 통화하고 문제가무엇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듣고 난뒤
교체하라하고 비용은 저에게 먼저 카드결제 하라고하고 자기가 제쪽에 입금 하겠다고하여 결제하였습니다 수리후 내역서를 집주인에게 오전에 전달후 오후늦게 자기에게 미리말했으면
출장비를 줄이고 부품비만 부과되었을텐데 왜얘기안했냐
반씩 부담하자는 겁니다
제멋대로 출장을 부른건 인정한다쳐도 수리전 본인이 원하지않았으면
그때 중단을 시켰으면 저희가 기사님 출장비만 지불하고 돌려보내게 하거나했으면 될텐데 이제와서 출장비를 제외한 부품비 까지 반씩부담은 아닌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말이 안통하고 수리비도 입금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부터 귀찮게 하는거 저도 같이 귀찮게 구는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등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각자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