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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169

매너있는지어새169

등기전 아파트 세입자 전입신고를 등기후에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신축 아파트 등기전으로 집단 대출을 받고 실거주할 상황이 안되서 월세를 내놓고

올 초에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9월부터 등기접수가 시작되어 세입자분께 다른곳에 전출신고를 부탁드렸고 해주셨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미리 설명해드렸음)

9월부터 지금까지 공실로 되어 있고.. 지난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등기필증도 받았습니다.

이제 세입자분께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고 연락드리려 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할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확정일자도 받는것도 그렇고..

임대차계약서를 지금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있는 계약서는 1월에 작성한거여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1월 이상 경과한 상황이므로 임대차 신고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