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퇴사 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는 자신의 연차를 소진(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수당으로 처리하도록 진행한다면
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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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또한 퇴사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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