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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내사랑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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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성당에서 알게된 분에게 돈을 천만원을 빌려 줬는데 월 25만원 준다는 이자도 몇번 주다가 않주고 직장도 다른곳으로 옮기고 집도 이사가 버리고 전화를 해도 않받고 문자를 해도 답변 없더니 나 말고도 여러곳에서 9억이 넘는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겠으니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당에서 마주쳐서 내돈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기다리라며 3년 뒤에 주겠다며 차용증도 못 써준다고 그려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고 이사간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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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모든 경우 다 인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에게 차용 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봐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