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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세심한비둘기16423.12.04

이런 상황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직장동료의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저를 대하는 행동이 다른 직원을 대할때랑 달라요(표정, 말투) 이걸로 신고 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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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단순한 동료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 등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 폭언, 험담 등을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동료"의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 해당되는지 생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동료이기 때문에 우위성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동료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을 대할때 표정이나 말투에 있어 타직원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분위기나 표정, 말투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언행이나 폭언, 모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