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사용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저희는 10인이상의 사업장이고 주5일제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근무특성상 대회 등 행사가있어서 주말근무를하게되는데요. 이번에 토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율적으로 대체휴무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토록하여서 사무국 칠판에 휴가 또는 휴무 사용자는 이름쓰고 사용하면된다하여 역시나 저도 대체휴무로 이름쓰고 다녀왔는데요 담당자가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않았다고 문제를 삼네요. 저희 회사에 규정에는 대체휴무에대한 휴가신청서 작성은 언급이없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근무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지않았다고해요..
그래서 저는 주말근무에대하여 대체휴무를 하는데 휴가신청서는 아니라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주말에 휴무한다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않다는 생각에서요..
질문입니다.
휴가신청서(연차,공가,병가)는 있지만 대체휴무도 역시나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