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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73
팔팔한파리7320.08.28

전세금 돌려 받을 때 타인계좌 가능한가요?

이사 나가는 날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바로 사용해야해서 편의상 전세 계약(세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계약(세입)자의 아내 계좌로 받고 싶은데 ...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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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세금 같은 경우, 송금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금전소비 약정이 없으니 '증여세' 해당이 될 수 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계약하신분 계좌로 받는게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아내 명의로 받기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계약자가 아니면 집주인입장에서 지급 입증이 안됩니다.

    따라서 일단 집주인과 협의사항인것으로 보이며, 아내의 계좌로 받는다면 증여등으로 볼수도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문제됩니다.

    전세보증금은 현재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이를 계약자의 아내로 받을 경우 해당 금전만큼을 계약자가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다행히 세법상 10년간 합산 6억미만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이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만큼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으신다는 말씀같습니다.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더라도 아내 계좌는 단지 도관 역할을 했을 뿐이니 이에 대하여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부부 간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인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건 상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께서 허락만 한다면 배우자분의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여도 관계는 없지만 가급적 계약서상 세입자 계좌로 송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입자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은행거래내역등 전자증빙을 남겨두시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반드시 전세금 수수 영수증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