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재밌는메추라기35
재밌는메추라기3522.10.04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월1일부터 9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격주 5.5일 9시간 30분 근무이며 근무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 적용에

16일날 카톡으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이 술 먹고 실수했다고 사람이 없다며 다시 나오라긴 했지만 술주정이 무서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6일 급여계산은 3,000,000 / 30 * 16 인 1,600,000원 을 3.3%를 적용해 받는게 맞는가요?

더 적게 준다면 노동법을 근거해 말해도 안되면 노동청을 가야할까요?

그리고 카톡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다시 나오라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항상 방대한 정보와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300만원/30일*16"로 산정된 금액에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3.3% 세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일할 계산한 금액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일할계산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실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6일 임금=3,000,000÷209×8×(실근로일+주휴일)로 계산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