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악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2021. 04. 02. 10:1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한테 1억4천만원을 차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데 어느날 자살을 하였고,

남은 가족들은 발빠르게 한정승인의 소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너무도 잘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채권에대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무리하게 상속재산 보다 더 한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법률상 권리인 점에서 이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 등이 청구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021. 04. 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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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재산을 가족명의로 빼돌리고 사망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되돌려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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