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악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한테 1억4천만원을 차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데 어느날 자살을 하였고,
남은 가족들은 발빠르게 한정승인의 소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너무도 잘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채권에대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한테 1억4천만원을 차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데 어느날 자살을 하였고,
남은 가족들은 발빠르게 한정승인의 소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너무도 잘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채권에대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무리하게 상속재산 보다 더 한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법률상 권리인 점에서 이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 등이 청구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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