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당첨 후에 취소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오늘 흑석동 '흑석리버반포자이' 무순위 청약 2가구가 물량이 나왔다고 하여 청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언론에 로또줍줍 이라며 기사도 많이나서 그런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더라구요.
담청될 일도 없겠지만 혹시나 당첨이 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못하고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덕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에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로 분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묻지마 청약'하지 마시고 항상 변화되는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알맞은 청약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만 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은 다 되었지만, 자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금 문제,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 불법 전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분 등의 잔여분을 오로지 추첨만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순위청약자격 기준
무순위 청약 자격은 까다롭진 않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수제에서는 청약 통장도 필요하고 납입 금액, 횟수, 가입 기간도 중요하게 보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주택자가 아니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취소 포기 불이익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시에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선당후곰’, 즉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당첨 후 바로 포기하거나 취소하여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후접수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시 사후접수는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등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니 그 기간동안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취소시 해당 청약에 따라 청약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당첨시에는 사용한 청약통장 효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을듯 합니다. 흑석자이의 겅우 두가지였을겁니다.
무순위의 경우 포기가 가능하시니 80만명정도 넣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넣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능하니 묻지마 청약이 일어난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