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위탁자로부터 보관하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범인과 위탁자가 친족관계가 있고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 횡령을 저질렀을 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 판시를 적어보면

    횡령범인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보통 돈에 얽힌것은 친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부피와 범죄의 상향에 따라 일부 처벌 받을수ㅈ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