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에서 신축아파트 이사할때 잔금일??
전세집 만기는 25.4월이나 처음 계약시 2년 10개월특약넣어서 2월에 이사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구요. (녹취록있고 특약계약서 있어요) 신축아파트는 2월부터 입주가능한데, 집주인은 세입자 구하기에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저희는 잔금일이 정해져야 대출시행도 할텐데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잔금일은 보통 어떤식으로 잡는건가요?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구두로 협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적극적이지 않을시 세입자를 저희가 구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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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퇴거를 원하는 시점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하고 대안이없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있으며 구두상 협의를 서면으로 남겨놓았다 하더라도 임대차종료를 원하는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4월인데 2월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여러곳의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 구조가 좋으면 나갈수 있고 만약에 보증금이 비싸서 안나간다면 조정을 해달라고 임대인께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