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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쾌활한검은꼬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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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세소득이 있을경우 합산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천 이하만 분리과세라고 들었는데, 공동명의로 월세 받고 있는경우 절반에 해당하나요?

1. 월세수익 2천인건지,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월세수익에서 대출을 뺀게 2천이상일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 공동명의자 A B인데 연 월세가 1천일경우, 2명 각 5백씩인지, 아니면 계약을 한사람 앞으로 해서 신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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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일경우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나 기타 다른경비를 빼기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공동임대사업자의 경우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신고의무 또한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즉 연간 매출액이 2천만원 초과해야하는 것이고 대출액은 무관합니다.

      2.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합니다.

      1.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2.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이 2천만원일경우 분리과세 대상입니다.수입금액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말하며 대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 아닙니다.

      2. 공동명의 지분율에 따라 수입금액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