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의 수익은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
최근 코인 떡상으로 수익을 좀 보긴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물려있는 금액은 수익본 것 코인보다 손실율이 몇배나 되는데요
아직 세금관련해서 법이 없다만 수익이 300만원 이상 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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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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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인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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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인 양도소득은 2024년말까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 이상부터 과세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
내후년부터 과세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