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된 질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2013.07.18. 입사
출산휴가: 2024.10.7~2025.01.04
육아휴직(둘째자녀): 2025.01.05~2026.01.04.
육아휴직(첫째자녀): 2026.01.05~2026.03.31.
1. 위 기간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하였을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안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지요?
2. 지급을 해야 한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정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올해7월 발생일) 지급이 가능한가요?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은 납부유예 신청하였는데, 연차 지급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