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와 다른 평수를 사용하고 있을 때 법적 문제
100제곱미터, 30평을 계약하고 2층 세대는 저밖에 없다고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은 20평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평수를 1층 주인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집에는 그 면적에 들어갈 출입구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론 제 공간인데 못 쓰고 있는걸 벽을 뚫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방을 볼 때는 이런 안내를 안 받고 제가 쓸 면적만 보긴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만 있고 저는 알지도 못했던 제 공간이에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도 중개사와 집주인이 2층을 저 혼자 다 쓰는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고요.
참고로 월세 2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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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눈으로 공간을 보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상의 평수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