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권 구매후 계약불이행
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팔라고 라는 앱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5년권을 구매했습니다.
해외에서만 구매가능한 초대장을 발송해주었고, 실제로 3개월간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튜브 정책에 의해 해당 요금제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발했고, 피의자 대면 수사를 진행했으나
판매자는 기망의도가 없었고, 구매자들도 분명 약간 위법임을 알았으면서 구매했다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비록 10만원정도의 금액이지만, 이를 민사소송했을 때,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패소한다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크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 경찰에서 불송치이기에 피의자에 대한 신상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피의자 개인신상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약 불이행한 것은 명확하고 다만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지급한 대금 중 이용한 3개월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소제기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설사 패소하시더라도 소가가 10만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타격이 있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