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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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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같은 명절에 일하면 돈을 더 주나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일을 하면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집에 가기도 좀 그렇고 놀자니 시간이 아까워 단기알바라도 할려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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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추석과 같은 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추석에 일용직을 모집하면서 채용인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휴일 가산 수당을 제시하기는 하나, 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일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만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는 휴일이라고 해도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단기알바를 한다면 평시급여보다 1.5배 지급되어야 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평시급여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명절 대목이다보니 일손이 많이 필요하여 임의로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명절 등)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휴일 전후로 근무가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