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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과감한두꺼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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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도 협박죄 성립 될까요?

롤 게임을 하던 중 같은편 팀원이 고의적으로 죽어주는 행위를 하여 홧김에 "서울 어디살아 ? 창자 빼줄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팀원은 끝까지 고의적으로 죽어줌으로써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친 후에 끝나고 친구추가를 걸더니 1대1 대화 내용으로 자기의 신상정보를 말하더니 찾아오라고 하며 욕을 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 한 후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친구차단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특정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단순히 위와 같은 채팅을 남긴 것 만으로 바로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실현가능성이 없어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