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도 협박죄 성립 될까요?
롤 게임을 하던 중 같은편 팀원이 고의적으로 죽어주는 행위를 하여 홧김에 "서울 어디살아 ? 창자 빼줄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팀원은 끝까지 고의적으로 죽어줌으로써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친 후에 끝나고 친구추가를 걸더니 1대1 대화 내용으로 자기의 신상정보를 말하더니 찾아오라고 하며 욕을 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 한 후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친구차단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특정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단순히 위와 같은 채팅을 남긴 것 만으로 바로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실현가능성이 없어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