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미납 임대료 채무관련 소송 지급명령서

원룸세입자 밀린 임대료는 몇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지급명령서가 있다는 걸 알고 문의글 남깁니다 퇴실(2023년2월)후 1년뒤 최종통화가 24년1월입니다 통화시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언젠가 꼭 갚겠다고 햇는데 혹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서가 가능할까요

채무자의 정보는 현재 주민번호만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건지 이전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뜨네요

임대기간중에 내용증명을 한번 보낸적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퇴실 후에도 밀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두절되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남아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

    원룸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통화에서 세입자가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2. 지급명령 및 소송 가능 여부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거주지를 알아야 서류 송달이 가능하므로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신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고 계신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실익 고려

    청구하실 밀린 월세 금액이 적다면 소송에 드는 비용이 피해 금액보다 커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신 후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세요.

    받지 못한 임대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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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일부 월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주소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한 후에 보정을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