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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쥐170
끈질긴쥐17022.04.01

수리비용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월)세입자가 들어가 산 지 1년이 되었는데

월패드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고

건설된지 5년차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을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세입자는 평상시처럼 사용하다 고장났다고 합니다

수리비는 2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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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한 임대차목적물의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패드는 단순한 소모품이라고 보다는 건물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것인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수리를 하여 계속 사용 수익에 지장 없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