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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보석새125
잘난보석새12523.09.17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의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처리해야하나요?

본인(임대인)은 몇년 전 아파트를 구매만 한 상태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현임차인은 1년 조금 넘게 거주중)

임차인측에서 현관문의 도어락이 고장나서 문이 안열린다고 연락이왔고, 기사님이 와서보니 도어락 안쪽부분이 깨져있는 상태였고 17만원 정도 나온다하여 본인측에서 수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상as가 1년까지라서 그이후는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된다고 하셨어요.

다시 임차인측에서 연락이왔는데, 수리하고보니 애초에 현관문 자체가 규격이 안맞아서 그로인해 도어락이 고장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입주할때부터 현관문이 뭔가 걸리는 듯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태에서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처리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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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