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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훌륭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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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현관

아파트 전세 11년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가전및 잔재도구남겨진상태 .파손및 분실 원상복구안됨,임차인이 현관비밀번호도 임의로 변경함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정산하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해야하는 절차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일단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인과 정산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임차인에게 통지 또는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밀번호의 경우 다시 변경할 수 있다면 임의 변경한 부분이 위와 같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나머지 부분 역시 임차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한 손해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