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현관
아파트 전세 11년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가전및 잔재도구남겨진상태 .파손및 분실 원상복구안됨,임차인이 현관비밀번호도 임의로 변경함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정산하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해야하는 절차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일단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인과 정산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임차인에게 통지 또는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밀번호의 경우 다시 변경할 수 있다면 임의 변경한 부분이 위와 같은 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나머지 부분 역시 임차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한 손해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