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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이력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지원을 못받나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아는 지인이 청년인데요.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치킨집 창업을 했습니다.
카페했을때는 종합소득세 지원을 안받았고 치킨집 창업을 하였는데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한 이력이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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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청년으로서 치킨집의 창업은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카페의 창업과는 무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창업감면은 창업을 판단할 때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페와 치킨집은 소분류가 달라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했을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란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최초 창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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