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액감면 권리금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창업을 앞두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기존 업장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창업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한식전문점에 시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양식전문점으로 변경하면 창업으로 인정 해 주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창업할 경우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