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대책 나온거에 관련해서 질문해요
이번에도 부동산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대 자세히좀 알려주실분있나해서요 이사계획이 있는대 궁금한게 많은대 봐도 잘모르겠내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다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는 기존 LTV 70%가 유지됩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됩니다. 그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도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미지입니다.
핵심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도 부동산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대 자세히좀 알려주실분있나해서요 이사계획이 있는대 궁금한게 많은대 봐도 잘모르겠내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및 서울 21개구,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었고, 대출규제가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인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야하고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후에 입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매매에 관한 규제내용으로 임대차계약관계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먼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12개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토허제의 주요내용은 토지는 주거지역은(주탹포함)60입방미터 이상, 상가지역100입장미터이상의 거래시는 사전 등기부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정의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주었으며 이를 위반시 무효화하며 과징금을 매매가의 10%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전세를 낀 캡투자 거래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규제로 15억까지는 현행대로 6억. 15억 ㅡ25억까지는 4억 , 25억이상은 2억의 대출한도로 규제하며 LTV는 60%에서 40%로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주택매매자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 전매기간을 3년으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간략하나마 몇가지 요약하였습니다
첨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