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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코(모든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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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경우 핸드폰들고 운전시 범칙금4만원인데 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삼륜 자전거를 씁니다.

면허가 없는터라 이거로 짐옮기는용도 그리고

은근운동되어서 좋아서 이용합니다.


음악듣고 다니는거 좋아하는거랑 거기에 사람들부딪히는거 겁나서(현재 체중이 110키로라 사람다칠까 겁남) 핸드폰에 작은 상자만한앰프(은근소리셈)를 꼽고 요란하게 자전거 운전합니다.


그덕에 사람들 부딪힐일 줄어서 좋긴합니다

뭐든지 안전이 최고죠

삼륜자전거 운전시에 제가 헬멧은 오버스팩으로 오토바이헬멧으로 2만5천원짜리 쓰는지라 그부분은 문제 없는데


다만


노래 바꾸려고 핸드폰든다거나 거기에 급한전화도있어서 핸드폰을 잡게되는데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운전하다 핸드폰사용은 범칙금이 4만원이라고 한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의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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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