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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친칠라76
순박한친칠라76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은 더이상?

파산신고시 누락된 채권을 재파산은 절대 안되나요?

파산결정 난후 시간이 흐른다음 알게되서 법원에서 악의적누락으로

모르고 누락한것을 무슨 악의적 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간이 지났다며 안받아주네여


세상에 실수 한번 했다고 평생을 이렇게 하는 법이 맞는건가요


누락된 채권은


영원히 구제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가 아니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만, 악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원에서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한 상황이시라면 달리 판단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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