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소유의 관습상 도로(현황도로)에서 생기는 분쟁
본인 소유의 관습상 도로(현황도로)에서 미세먼지 및 분진,소음등의 피해로 차량통행 방지턱을 설치한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이나 책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현황도로에 분진·소음 피해를 막으려 방지턱을 설치하셨는데,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걱정되시는군요.
방지턱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나면, 그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점유자인 질문자님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점유자 책임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남기 때문에 — 소유자 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습니다 — 결국 어느 쪽으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는 관건은 '방지턱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세워두는 데 있습니다. 야간에도 눈에 띄는 도색·반사판·경고표지를 규격에 맞게 갖추어 설치하시고, 그 상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방지턱을 설치한 것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방지턱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소유의 토지가 관습상 도로로 이용되더라도,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한 방지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의뢰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법상 공작물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물은 불법 점용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통행 방해를 목적으로 한 설치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피해는 관할 지자체에 통행 제한 요청이나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방지턱을 즉시 철거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