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만원은 일시오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20만원 정도를 대리토토로 맡기고 출금을 받지않았어요..대리로 해준 사람이 보낸 사진을 보면 사기가 아니라 진짜로 토토를 한 것 같았어요ㅠㅠ20만원은 소액으로 간주되어 일시오락으로 처벌 받지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판례는 단 한번도 특정금액만을 기준으로 일시오락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20만원이라고 하여 일시오락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일시 오락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임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일시 오락이라는 것을 다투더라도 유효한 항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 내지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 하는 걸 고려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