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한달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경우에
1.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한 달만 할 예정인데 한 달도 가능한지
3. 유예 사유에 81. 기타휴직으로 해도 되는지
4. 2월에 쉬기로 했던 건데 지금 이미 고지서도 날라온 상태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5.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면 납부는 우선 하고 나중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충당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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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한달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고지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다음달에 정산(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휴직도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부과된 보험료는 납부하시고 추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3.실제 휴직사유에 맞게 작성합니다.
4.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되면 복직 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