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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참밀드리250
정기예금기간 2022.10.07~2022.12.07
12월 20일에 해지되어 원금+이자수익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습니다.
22년 기중에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건도 22년 기말에 미수수익을 계산하나요?
전임자가 22년말 B 거래처에 잡아야할 미수수익을 이미 기중해지된 A 거래처에 미수수익을 잡은거같은데
23년 기초로 거래처 계정대체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입금된 이자는 22년도 귀속의 이자수익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처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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