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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정기예금 만료시 원금 출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0월 20일(일)에 정기예금이 만료됩니다.

현재 이자는 단리로 받고 있어 마지막 이자를 오늘 지급받았구요

그렇다면 원금은 오늘 입금되는건가요

아니면 20일까지는 채워야 하니 21일에 임급되는걸까요?

저축은행에 묻는것도 번거로워서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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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날이 10월 20일(일)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날까지 예치 기간을 채워야 하니 원금은 만료일 이후인 10월 21일(월)에 입금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이 만료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은행 업무일에 맞춰 원금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월 21일에 원금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정기예금 만기일이 10월 20일(일)이고, 마지막 이자를 오늘(평일)에 지급받으셨다면 원금은 10월 21일(월)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과 관련된 출금이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10월 20일(일)은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이므로 10월 21일(월)에 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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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 말료일자가 10월 20일이라면 10월 20일에 자동해지되거나 또는 직접해지하시면 됩니다. 자동해지라면 공휴일과 주말이 지난 첫영업일인 10월 21일(월)에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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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일에 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기일인 20일에 원금이 입금될 겁니다.

    만약 입금되지 않으면 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1일에 입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일이 휴일이기에 21일날 입금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예금 만기가 휴일인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신 정기예금이라면

    사실 휴일이어도 만기일에 즉시 이자와 원금이 인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