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한도를 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2024.01.01. 이후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또는
해외 건설근로자인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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