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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둥이아빠V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월 300-> 500만원으로 확대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공포 및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뉴스기사에서는 1월 부터라고 하는데 실제 적용은 언제 부터 하면 되는지 햇갈립니다.
혹시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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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세법개정으로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