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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주택 임대 사업 등록할 수가 있나요?

오래전에는 아파트는 주택 임대 사업에 등록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아파트도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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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유한 아파트를 주택임대 목적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사무실, 업무용 목적물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주택 임대 사업에 등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1.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아파트는 수도권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분양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아파트는 신규분양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4. 아파트는 2호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만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1. 거주주택비과세 : 매매가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2. 취득세 감면 : 50~100% 감면

    3. 재산세 감면 : 50~75% 감면

    4. 종부세 감면 : 합산 배제

    5. 양도세 감면 : 장특공 70% 적용가능, 양도세 중가 배제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활한다는 이슈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현 시점도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도 임대사업등록 할수있습니다

    집이 여러채이면 같이 임대사업하고 양도세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되어 아직도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