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요. 하루에 5시간씩 3일을 일하는데 주휴수당 계산시 5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주휴수당도 무조건 맞을 수 있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는 주 15시간을 충족하므로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1주동안 개근을 해야 합니다.
하루 5시간 3일 근무하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통상시급 x 8시간 x 15/4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감축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댱=시급×(15/40)×8=시급×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15/40*8*시급=3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아닌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시간 * 시급으로 합니다.
1주 5일 평균으로 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무조건 받습니다. 물론,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해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면 결근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