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도덕적인바다매18

도덕적인바다매18

퇴사 직후에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2월 20일에 퇴직 후 3일뒤에 사업자 등록을하고 대출 외에 서울보증 쪽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는게 있어서 심사를 받은 후 대출을 진행 해야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는게 4~5일 뒤인 2월 25일쯤 될거같은데 2월 25일에 대출을 받을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는걸로 알까요 아니면 무직자로 알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인으로 볼지 무직으로 볼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일에 퇴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상실로 정리가 된다면 25일쯤에는 무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으로 대출신청을 했는데 25일쯤 조회했을때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있다면 무직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해서 소득이 바로 나오는것도 아니며 이를 통해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사 직후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에 직장이 있다면 직장인으로 대출 심사를 받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직자의 신분으로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는 신청 시점 기준 재직 상태를 확인하므로 2월 25일이면 퇴직 처리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4대보험 상실 신고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직후라면 소득 입증이 핵심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대출 실행일인 2월 25일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금융기관은 무직자 또는 사업자 신분으로 간주 합니다. 대출 심사와 실행 시점에서 신청인의 현재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퇴사 이후 사업자 등록 사실도 함께 반영되어 재직 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진행 시 심사 기관에 퇴사와 사업자 등록 일자를 명확히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월 25일 대출 심사 시에는 전산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직장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은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조회하므로, 실제 퇴사 후 5일이면 무직자 상태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조건의 대출이 꼭 필요하시다면 퇴직 전인 2월 20일 이전에 모든 대출 실행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