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이면 부당해고 신고했을때 패소 확률이 높을까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함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로계약서상 3개월 기간 정함으로 계약.

2. 입사 후 2개월 수습(시용)기간으로 함(평가후 부적합한 경우 본 채용하지 않을수 있다)

3. 수습기간 2개월간 급여 90% 지급

4. 자동연장 연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체결함

4-1.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 새로운 연봉계약이 이뤄지지 않는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다

현재 상황

1. 수습기간은 끝난상태

2. 3개월 계약만료 앞두고 자동연장 연봉계약을 앞뒀던 상황

3. 자동연장 되기 2주전에 면담요청 들어옴

3-1. 구두로 윗선에서 평가했는데 안좋았다, 우리와는 안맞는거 같다며 곧 계약만료 다가오는데 계약종료 하는게 어떻냐 조직개편 앞두고 대표가 낄끔하게 정리하길 원한다면 압박 들어옴

3-2. 구두로 퇴사 날짜를 언제로 하고싶은지 2가지중 선택하라함(계약만료전에 그만둘지 계약만료일자에 그만둘지)

3-3. 퇴사 날짜 정해달라 했는데 나보고 정하라고 날짜 선택권 준다함

3-4. 타 부서 조직 개편으로 타 부서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주라함

4. 근로 계약서상 3개월 기간 정함까지 6일 남았고 자동연장까지 6일 남은상태에서 사직서 강요당해서 강제로 쓰고 퇴사당함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접수할 예정인데 승산할 확률이 없어 보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회사가 상기와 같이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이 있어야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이미 마친 상황이고 자동 연장 예정인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녹취록, 대화기록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해고의 존부 입증이 가능하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