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과 재물손괴를 동시에 당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오토바이 키를 뺴았은 사람과 드잡이질을 하다가 제가 넘어진 후 상대방이 다리조이기로 제 허리르 졸라 숨 쉬기 힘들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팔꿈치로 상대방의 목을 짓눌러서 (밀어내는 느낌으로) 빠져나오려 했는데 상대방의 일행이 제 손을 당겨 풀었고. 경찰이 올 때 까지 허리조이기를 당해야했습니다
폭행은 정당방위 60년간 40건 밖에 없다니깐 쌍방이겠죠?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포기하려합니다
다만 폭행을 상호합의하여 벌금을 내지 않다 하더라도
보호장구 손상 150만원이 있고, 제 키를 빼앗아 오토바이의 효용을 빼았아 재물손괴 판례가 있는데.
이 모든걸 한번에 합의해야하나요 따로 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극적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에 대해서는 쌍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통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 진행할 때 폭행만 상호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