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폭행당했는데 정당방위 가능할까요
이륜차 지하보도 운행 중 길막을 당하고 시비 붙었습니다. 정차 후 절 밀쳐서 넘어졌습니다. 도망갔다 돌아와도 뛰어서 쫒아오더니 오토바이 키를 뺏어가 되찾으려 몸싸움을 했습니다. 주먹질 없이 손과 멱살 정도 선에서요. 그런데 다리 조이기로 제 허리를 조여서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목을 누르고 밀었으나 상대가 조이기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올때까지요. 한국 역사상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들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될거 같은데. 과태료 사안을 무슨 현행범 체포하듯이 사적제재를 하는 취객을 적당히 상대하는건 무척 짜증나네요. 키 뺏은 고의성 재물손괴, 헬멧 오토바이자켓 약 200만원 손상 재물손괴. 쌍방폭행 예상되는데 체포죄나 기타 혐의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다리로 허리를 조인 부분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주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가한 손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키를 강제로 뺏은 것과 고의적으로 오토바이 및 헬멧에 손상을 가한 부분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리며, 더 나은 법률상담 원하신다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하신 것처럼 정당방위 성립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행위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서 방어행위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 성립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은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체포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