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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파란사슴벌레

갑자기파란사슴벌레

24.12.19

퇴직금내역서 관련 문의 있습니다!!!

직원 입사한지 1년되서

이제 퇴직금DC형가입한건데

퇴직금내역서 직접 만들어줘야하나요?

은행에서 물어보니. 본인이 아니면 안보여준다고해서 직원 직접 방문해서 퇴직금내역서받을수있다고했는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2.1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계좌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직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금 내역서를 직접 만들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은 필요시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