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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명확한사장님

많이명확한사장님

오토바이도 숙취 잡히힐수도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일반 자동차랑

똑같이 벌금 면허정지.취소 받게될수도 있나요?

오토바이끌고 친구집에서 술마시다가 오늘 다시 집에돌아가려는데 오토바이도 차랑 똑같은 기준으로 걸릴수도있나요?

그러면 오늘은 친구집에놔두고 지하철타고 돌아가려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당연히 오토바이도 음주에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즉!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술을 마셨으면 당연히 오토바이도 운전하면 안됩니다

  •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은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어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오토바이를 안타는것이 좋습니다.

  •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랑 똑같다고 생각해주시면 편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는 괜찮아도 오토바이는 쟈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아요

  •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똑같이 적용됩니다.

    던속 여부와 상관 없이 절대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의 모든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차종에 관꼐없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숙취 상태 역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이라고 하더라도 체내에 나아있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기준치를 초고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육체적인 피로감이나 판단력 저하는 물론 신체 반응 속도까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고 운전에 필수적인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는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반드시 충ㅂ누한 휴식을 취하고 술이 완전히 깬 것을 확인한 후에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절대 다음날이니 괜찮겠지, 오토바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요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귀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반드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토바이같은경우 차량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도로 교통법상 이륜차로 엄연히 차량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거의 같으니 음주후 숙취가 해소가 다안된 상태라면 오토바이를 몰지 않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