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처벌되며 면허 취소등의 행정처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이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 이륜차 운전으로 적발되면 오토바이 면허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모두 함께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오토바이는 대리운전을 부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중상해나 사망 확률이 자동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차나 오토바이나 음주운전을 하면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작은 돌멩이라도 잘못 밟는 날에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차체는 차체 자체적으로 보호를 해주지만 오토바이는 헬멧을 써서 머리와 얼굴만 보호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택시를 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