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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사고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를 들이 받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 입니다.

친구 말로는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시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냥 합의만 봐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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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친구분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 외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2종 보통이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라면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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