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조롱이 섞인게 모욕죄나 명훼가 되진 않죠?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막 찾아오네 마네 하던 애가 있었는데 너무 못했던 애라 너무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잠이나 자라 제발 아니다 게임 할거면 해 니 게임 하는거 보고 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게임 어렵냐 이런 얘기만 했었습니다. 특정과 공연이 성립하면 문제될 발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발언 내용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조롱이라면 이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비꼼이나 조롱이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적힌 “너무 못한다”, “잠이나 자라”, “게임 어렵냐”라는 말만 보면 게임 실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무례한 표현에 가까워, 그 자체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은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발언 경위, 표현 방법과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례한 정도의 말이나 경미한 추상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게임 채팅 사건은 아니므로 실제 대화의 내용과 상황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므로, 제시된 표현이 단순한 실력 평가에 그쳤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도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대화 일부만으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앞뒤 대화 전체와 음성 기록을 보존하고, 인격을 깎아내린 발언이 아니라 게임 상황에 대한 평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다른 욕설이나 발언이 있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